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4월 30일에는 4, 9뿐만 아니라 5, 0인 출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공휴일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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