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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참여지역 5곳 추가 공모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18:32

수정 2026.04.26 18:31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이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충남 △경북 등 6곳에 이어 5곳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추가되는 5곳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