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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 인상' 동의 압박...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행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요 혐의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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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요 혐의로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기존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료로 진행되던 각 지점 원장 교육에 대해 회당 100만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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