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보험제도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결정됐다.
해당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이름이 변경됐는데,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한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각각 담보별 최대 5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해당 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됐으며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필수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법원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보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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