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시민수거단 모집해 도시 미관 바로잡는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 1일부터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 보상금 지급

용인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시민수거단 모집해 도시 미관 바로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운영,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 39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미관 저해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낮은 높이로 설치될 경우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신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강풍이 불 때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현수막이 찢어지면 2차 피해 가능성이 크고,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및 정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시민으로, 현장 정비를 위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및 실적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광고물 정비원 및 환경미화원이나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 및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정식 위촉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수거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관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게 된다.
수거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500원이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 결과 불법 현수막 정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정비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용인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