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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디, 가맹점에 일회용품 특정업체 구매 강제… 공정위 시정명령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2:00

수정 2026.04.27 12:00

샐러디.
샐러디.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샐러디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일회용 친환경 숟가락·포크를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해당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품목은 옥수수 등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주력 메뉴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유사 품질의 대체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품질 등 조건에 맞는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이었고, 관련 차액가맹금 규모도 700만원 미만인 점, 본부 공급가와 시중 최저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거래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