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9개월 간 해외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이 필수다. 해외재산 파악을 위해 국세청은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가령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한다.
소재가 파악된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절차를 밟는다. 징수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 체납금액과 환수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체납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
체납세액 규모는 소액부터 수백억원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거나 공개된 적이 있다. 환수방식은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한 경우 외에 체납자가 징수공조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는 한편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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