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차량 5부제 동참하면 車 보험료 연 2% 깎아준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1:50

수정 2026.04.27 11:50

차량 5부제 특약 내달 출시
내달 중 특약 가입하면 만기 시 환급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만 가입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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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연 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차량 5부제 특약'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을 열고 손해보험사와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도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원 형평성 등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2%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할인 금액은 보험계약 만기 시에 환급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행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이 반영될 수 있다.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내달 11일이 포함되는 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가입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5월 중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한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운행자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해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