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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폐지법 또 발의..거주기간만 공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6:00

수정 2026.04.27 16:00

장특공 폐지 논란 중 발의
13명 발의자 중 민주당 의원 8명
거주기간만 공제 기준 삼아 최대 80%
李대통령-與 밝힌 개편 방향 반영
6월 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할 전망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은 공제 살릴 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또 다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내놨다.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만 공제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다. 비거주 보유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공제를 확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에 맞춘 법안이다.

여권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현행 장특공을 폐지하고 주택 거주기간에 비례해 양도세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포함시키고,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현행 장특공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한다.

이는 앞서 장특공 폐지 논란의 발단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 발의안보다는 완화된 안이다. 윤 의원안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장특공 폐지 논란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투기주택 매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최 의원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최 의원안 공동발의자 13명 중 8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수진·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의원 등이다. 나머지는 대표발의자인 무소속 최 의원과 진보당의 윤종오·전종덕·손솔·정혜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 장특공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짙다. 다만 최 의원안과 윤 의원안은 다소 급진적인 만큼, 비거주 1주택자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거주 사유를 증빙하도록 해 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를 걸러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지 2026년 4월 23일字 2면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