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뒤 2달여 만 시작…증거·증인 채택 놓고 공방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두 달여 만에 시작됐다. 피고인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경 지휘부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 진행에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언급했다.
해당 특례법은 지난 1월 시행된 뒤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로 내란 사건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주요 피고인들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법원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청을 결정해야만 헌재의 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절차 중에서도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선고 시점까지 미루며 헌법소원 기회가 제한됐다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은 선결적 문제 성격이 있어 1심처럼 선고할 때 할 성질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건과 함께 검토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증거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이를 감정한 대검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의 증거 배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별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출동 경찰 관련 사안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 관련 쟁점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일부 증인에 대해 이미 반대신문 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며 추가 신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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