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SH,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 입주자 모집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6:53

수정 2026.04.27 18:01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5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강북구·동작구 등 3개 단지, 총 125가구 신규 공급
마곡지구·메이플자이 등 공가·예비 입주자 재공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SH 제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SH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제50차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 115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49·59·74·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45·50·59㎡) 91가구 △동작구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43㎡) 17가구 등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로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보유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는 5월 13·14일, 2순위 15일, 3·4순위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각각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예정이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