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기술자 엄벌 필요"...'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0년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8:01

수정 2026.04.27 18:01

尹·김용현 이어
세번째로 높은 구형량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구형량은 '정점'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무기징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15년으로 박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이 전 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하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다"며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도 지적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지시하거나 부탁할 법적 권한이 있을리 없고, 법무부 장관 또한 응할 의무가 없다. 공적인 집행의 기준을 사적 인연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검팀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적 없다"며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