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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풀린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유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제2공항 예정지 제외한 지역 해제
공고기간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
주민 재산권 불편·지역 피로도 반영
이상거래 땐 토허구역 재지정 검토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도는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도는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에 묶여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만에 일부 해제된다. 제2공항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되 그 외 지역은 풀어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 예정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를 막고 땅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해 일반 거래보다 제약이 크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지정됐다.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장기화하면서 4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됐다.

장기간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커졌다. 토지 이용과 거래 제약이 계속되자 재산권 행사 불편, 주민 피로도,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 관련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도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전담조직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흐름도 함께 고려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규제를 전면 유지하기보다 제2공항 예정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제 지역의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을 정기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제 지역의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을 정기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는 지난 3월 말 전담조직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을 수용하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전략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해제 이후에도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을 정기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번 조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투기 차단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는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장기간 규제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일부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 여건을 넓히는 조치"라며 "거래동향을 정기적으로 살펴 이상거래나 투기 과열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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