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 농지법 개정도 추진
비료 8월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농협개혁 후속방안 6월 발표 예정
비료 8월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농협개혁 후속방안 6월 발표 예정
송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은 필요하다"며 "조사원이 현장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소속 특사경이 농지 전수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집중 활동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서 "비료·농업용 비닐 등 주요 농자재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요소는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에 대응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무기질 비료 원료인 요소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확보해왔고 현재 시중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협 조합원과 국민의 95%가 농협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하고 오는 6월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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