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내란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선고(종합)

뉴시스

입력 2026.04.27 20:10

수정 2026.04.27 20:10

특검,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계엄 막지 못해 송구…공직자 업무해" 이완규 "정도 따랐는데 참담…현명 판단 부탁" 법원, 1심 선고기일 오는6월9일 오후2시 지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장관의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은 진상이 신속히 규명돼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전 처장이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가 회동 위증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가 회동 위증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박 전 장관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오랜 기간 공판과정에서 확인한 건 공소장에 박 전 장관의 범행으로 적시된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저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받고 법무부 간부들로 하여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증거가 없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반국가 세력에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이게 죄가 된다면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의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는다)"며 "제한적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점검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특검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은 오늘까지도 이 전 처장이 하지 않은 말을 얹어서 윤색하고 있다"며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이 공소 제기때부터 급기야 오늘 논거 이뤄지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지속되는 점 매우 유감"이라고 최후변론했다.

이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면서 적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를 열망했다"며 "적정 절차의 핵심인 독립성을 중시했다. 정도에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에서 재판받게되니 참담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져올 혼란과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 뿐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