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업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동거 등으로 관계를 쌓고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에서도 유사 수법의 고소 3건이 추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이 사용한 성분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소변에서도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면증 치료나 불안장애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내성이 강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모델 살인'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존재,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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