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촬영돼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금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주가조작 관련 책임 범위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처벌 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을 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