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실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까지 이뤄지진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월 임시국회가 28일 종료되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돼야 하며,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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