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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인 퇴출'...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2000명 대규모 채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8 10:12

수정 2026.04.28 10:12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처분명령 불응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가짜 농업인 퇴출'...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2000명 대규모 채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최대 2000명 규모의 조사원을 긴급 채용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전담할 조사원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우대 조건으로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숙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참여 경험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업무 경험자 등이다.



거주지 요건의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 주민일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상세한 채용 공고 및 지원 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급등해 귀농조차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경기도 내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 전체다.

조사 일정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5~7월)는 서류 기반의 기본조사 실시, 2단계(8~12월)는 현장 심층조사를 통한 위법 사항 확정 등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소유, 휴경, 임대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가짜 농업인'과 투기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시장·군수는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고율로 책정되어, 투기 세력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불법 농지를 정상화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유능한 도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