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로 중고차 수출대금 불법 수취·대행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수취·대행한 40대 환치기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 USDT)를 이용한 환치기(불법 송금)로 수수료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공범으로부터 테더를 전송받으면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했다. 이후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했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와 자금을 전달할 계좌 관련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망도 피해 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하자,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우회 수단을 이용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이러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은닉·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환치기 혐의에 관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13억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40여곳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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