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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구 대우조선해양 결합 이행기간 3년 연장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8 12:00

수정 2026.04.28 12:00

한화오션이 건조한 친환경 LNG 운반선. 뉴시스
한화오션이 건조한 친환경 LNG 운반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렸던 시정조치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뒤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해 필요할 경우에만 최대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한화그룹과 한화오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시장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3년간 행동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함정 부품 가격을 경쟁사에 불리하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 △경쟁 조선사가 요청한 기술자료 제공 거부 금지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넘기는 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시장 상황을 다시 조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10개 함정 부품시장 가운데 8개 시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사업자였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다른 조선사들이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아 가격이나 기술정보 제공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 등으로 경쟁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도 검토했지만 기존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승인 뒤 부과된 행동 제한 조치를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 3년 동안 한화 측의 시정조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