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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사실 고지 의무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8 11:00

수정 2026.04.28 11:00

재경부,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
24일 법 개정 이전 제조·수입 액상담배
정부, 장기유통·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업자는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모습. 연합뉴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업자는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업자는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한다.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정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로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담배사업법은 지난 24일 시행됐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1㎖당 약 1823원)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하고,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