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생존 위기 호소
"불공정 경쟁 심화·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분리발주 확대·하도급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
"불공정 경쟁 심화·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분리발주 확대·하도급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했다. 두 협회는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전문건설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이 기존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2024년~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중소 전문업체의 폐업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구조를 반복하면서 실제 시공금액이 도급금액의 70% 이하로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원칙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대형업체와 영세업체가 최소한의 균형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탄원서는 현장의 절박한 생존 요구이자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국회에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0억원 이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만 영구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연희 의원안은 현행 4억3000만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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