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에 업무 정보 전달 정황…"비밀 아니다" 혐의 부인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직원 신분을 고려해 조사 장소는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 재직 중 김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는 방한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의 국내 기업 방문 준비 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달한 내용은 비밀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좌진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인 만큼 외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역시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천헌금 묵인, 차남 취업 및 편입 특혜 의혹 등 총 13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