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 원대 규모 조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약 687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762억 원 가운데 약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부분이다.
서울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그쳤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800억 원 가운데 780억 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익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국내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수익 역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