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포인트 지급 근거 강화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생활 실천 반영
다회용기·대중교통 이용도 보상 대상
지역사랑상품권·포인트 지급 근거 강화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생활 실천 반영
다회용기·대중교통 이용도 보상 대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화폐 보상과 연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의 일상 속 탄소 감축 활동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함께 이끌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도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고 사용처도 제한적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 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도덕적 참여나 캠페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생활비 절감과 지역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은 탄소 감축 실천으로 보상을 받고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쓰이며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천 항목도 구체화했다.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승용·승합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탄소중립 포인트가 지역 안에서 바로 소비되면 환경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장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생활 속 실천으로 넓히면서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를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기후정책은 그동안 규제나 비용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감축을 실천한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그 보상이 지역 상권으로 순환되도록 설계했다. 탄소중립이 민생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생활 속 변화가 포인트와 지역화폐 보상으로 이어지면 국민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 생활 속 감축 활동으로 혜택을 받고 지역 상권은 상품권 소비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정부 입장에서도 기후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 의원은 "탄소 저감이 곧 민생의 혜택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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