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들은 김 감독을 마구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김 감독은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하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했고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일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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