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8일 기초의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해임건의인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 장관 언급으로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돼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은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 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로 끝나고, 5월 임시국회는 내달 6일 개회돼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날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부결시킬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도대체 표결도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