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탁가정 아동 후견인 규정 구체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서 의결
후견 공백 해소, 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내달 12일 시행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 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