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특공제 개편 움직임에
서울 비거주 1주택자 83만가구
'불가피한 사유' 기준 모호해 혼란
과세·강제 매도상황 올까 우려도
서울 비거주 1주택자 83만가구
'불가피한 사유' 기준 모호해 혼란
과세·강제 매도상황 올까 우려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회사 회사 근처에 임차로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비거주 1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부러움을 샀지만 지금은 '투기'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8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장특공제 혜택 기준을 거주 기간과 연동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장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회사를 다니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지방 사업장 인근에서 전·월세를 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평택·구미·광주 등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나 청주 SK하이닉스, 울산 현대차 등이 대표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성과급이 높은 업종일수록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다"며 "대기업 사업장이 들어선 지방에서 전월세 값이 뛰는 것도 같은 배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통합과 2차 지방이전 논의 대상이 되는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서울에 집이 있는 한 공공기관 직원은 "대부분 맞벌이인데 실거주를 유지하려면 주말부부를 해야 할 판"이라며 "타의적 비거주자가 될 텐데 과세까지 걱정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외 인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잦은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 개편 움직임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좋은 입지에 튼튼한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자산권 행사"라며 "구조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지방 근무자들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1인당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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