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서비스 대가… 저작권료 아냐"
'세금회피 논란' 플랫폼 기업들
과세당국 방어 법적근거 확보
서비스 대가… 저작권료 아냐"
'세금회피 논란' 플랫폼 기업들
과세당국 방어 법적근거 확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세 등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법인을 '콘텐츠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운영자'이자 '단순 재판매업자'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이 관리·수행하며, 한국법인은 광고 등 부수적 활동만 수행하고 있다"며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시했다.
이어 한국법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 후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독립적인 수익 창출 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법인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계약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회피 가능성을 놓고는 "국내 과세 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단정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설치한 캐시장치(OCA) 74대에 대해서는 한국법인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구글, 메타, 애플 등 한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회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 역시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한국법인을 단순 마케팅 지원이나 서비스 중개 창구로 설정하고 핵심 수익인 광고료나 앱 마켓 수수료 등을 해외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 등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사의 기술과 콘텐츠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워 법인세를 최소화해 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과세 당국의 공격을 방어할 법적 논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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