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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정부, 지방선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0:00

수정 2026.04.29 10:00

선거광고물 집중 점검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
선거 후보자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제외 결정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추진
"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정부, 지방선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정부, 지방선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일은 6월 3일이며, 선거광고물 집중 점검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이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행안부는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했다. 협의 결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관리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거나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게시선전물은 공직선거법에 제한 규정이 있거나 신고 의무가 있어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제한적으로 보류한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선거일,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 광고물은 이번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지침에 따라,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해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한다. 다만 해당 광고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추락·파손 등 안전 위협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준수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정비한다.

특히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