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 유지·의견 1만4561건 접수
서울·수도권 상승, 지방 혼조…이의신청 5월29일까지
서울·수도권 상승, 지방 혼조…이의신청 5월2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6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전국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8.60%)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순으로 상승폭이 나타났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하락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향 요청이 1만1606건, 상향 요청이 295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지만, 과거 공시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4만9601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903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13.1%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가 통보되며, 6월 말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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