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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누락...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2:00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LED 마스크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41건의 계약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8건은 목적물 납기일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으며 나머지 9건은 서명·기명날인과 납기일이 모두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내용, 대금, 납기일,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 의무는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