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폭언을 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이혼 요구를 하는 아내에게 보험금 절반을 재산분할로 떼어 달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암투병 2년차, 남편의 폭언·외박에 이혼 결심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꼭두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일과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도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럭저럭 15년을 살아왔는데,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체력이 바닥 나서 밥을 차리기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 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며 "저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폭언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투병생활을 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A씨는 죄인이 된 것 같아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A씨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봤다"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목격하고 아빠의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까지 사진으로 찍어뒀더라"며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느냐'며 되려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더니 (남편이) '그래 차라리 잘됐다. 이혼하자'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다"고 덧붙였다.
암 진단 보험금도 재산분할 요구하는 남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원 뿐"이라며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 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았는데, 남편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뚝 떼어 달라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암 진단 보험금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며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해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또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지만, 이에 더해 '부양적 사정'도 고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께서 암 투병 중이신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분께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류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지"라면서 "지금 상황에 사연자분께서 주거지에서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또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받으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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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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