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동 인근 실외기 설치 전면 금지 및 방음시설 의무화
층간소음 잇는 '실외기 갈등' 선제적 차단…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특히 여름철 냉방 가동 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과 배기음은 인근 세대의 수면 방해는 물론 미관 저해 문제까지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용인시가 공동주택 내 냉방설비 실외기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용인시는 29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외기 소음과 진동 피해를 계획 단계부터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외부 실외기 설치 시 주거동 인근 배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과 소음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토출 방향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음 패널 및 소음 저감기 설치, 흡음재 및 방진 패드 적용, 실외기 차폐시설 디자인 검토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세대 내 실외기는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관리사무소·경로당·도서관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실외기는 별도의 설치 및 차폐 기준이 없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고급화·다양화됨에 따라 특정 구역에 실외기가 집단으로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폭주하는 등 이웃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계획·심의 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실외기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다.
이어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의 디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준공 전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기준 미달 시 추가 대책을 수립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시는 오는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반영할 계획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지만,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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