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00세대로 제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대책 '본격화'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규제를 받아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추진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입법에 가장 큰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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