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설계도서 무단 유출 업체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 진행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 진행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전시업체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관련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킨텍스는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관련 의혹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킨텍스에 따르면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의 기술 제안과 CM단의 기술 검토를 거쳤다. 작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 설계 적격 심의를 통해 '일반 품목'으로 확정, 실시 설계 도서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킨텍스는 특정 업체 기술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동제어 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공식 문서를 통해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특정 제품이 아닌 성능 기준에 따른 경쟁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정 업체가 주장하는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대신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발주 금액(70억원) 대비 약 8.4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킨텍스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 공사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 경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안 관리 공문 발송에 대한 입막음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난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건립단은 "현재 민원인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계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킨텍스는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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