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정부 측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연회장 공사 중단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와 명령서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백악관 동관 연회장 신축 공사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리언 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 측은 이번에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비밀경호국(SS) 매튜 퀸 부국장은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WHCA 만찬 장소인 워싱턴 힐튼 호텔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며 외부 행사장 보안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퀸 부국장은 "백악관 내 목적에 맞게 설계된 시설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외부 장소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보안상 이점을 제공한다"며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대통령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호소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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