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전재연, 재초환법 중대 문제 지적
"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
전재연, 재초환법 중대 문제 지적
"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
집회 참여자는 약 전재연 조합원 300여명으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민원실에 재초환법 폐지 촉구 사유서와 회원 조합원 65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도심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노후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한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정책 간 충돌 등 주거정책 전반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 폐지안이 재건축 대상 조합원들의 민생 1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며 "정부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 공급 정책에도 구조적으로 충돌,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최소 37만~61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전재연은 또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점도 꼬집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돼 수억원의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30~4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처분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재연은 개발이익환수제와 재초환법을 비교했을 때 부과율,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이후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면서 조합원별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행 부담금 산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담금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재연은 2021년 이후 준공된 사업장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하거나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기준 재초환을 부과한 자치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과를 위해 산정 절차는 진행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빨라야 하반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류완희·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국회가 재초환법 폐지안과 관련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은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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