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경찰청, 작년 112신고 공로자에 포상금 3570만원 지급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1:31

수정 2026.04.29 11:31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조치에 도움을 준 112신고자에 총 35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거짓 신고자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착한 112신고는 신고 공로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 제도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현장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172건의 112신고에 대해 총 35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4개월 동안은 80건의 112신고를 대상으로 총 1630만원을 지급했다. 나쁜 112신고는 거짓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을 허위로 꾸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거짓 112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4700여 건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244명이 악성 거짓 신고자로 처벌됐다. 2024년 249건, 2023년 248건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위급할 때 경찰 기능을 돕는 '착한 신고'에는 적극 포상을,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각종 거짓·장난 신고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