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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검찰, 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목소리 확보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3:55

수정 2026.04.29 13:55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과 가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과 가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SBS에 따르면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다.

피의자 이모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걸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은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며 겁에 질린 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점을 검찰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김 감독은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