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제주 공직자·공공기관 실무 대응 교육
30일 제주도청 탐라홀서 교육
공사·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참석
사용자 개념 확대 대응 역량 강화
민간위탁·공기관 대행사업 영향 점검
사례 중심 노동관계 실무 교육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사용자 개념이 넓어지면서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사업 등 공공부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노동관계 책임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공직자와 공사·출자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현장 실무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 확대다. 개정법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면 노동관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부문도 영향권에 있다. 제주도와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사업, 용역,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나 발주기관의 역할이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은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맡는다. 방 사무국장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이해'를 주제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사례 중심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업 발주와 위탁, 공공기관 관리 과정에서 달라진 노동관계 기준을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노동관계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는 노사관계의 책임 범위를 다시 살피게 하는 변화다. 공공기관과 행정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현장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