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5:23

수정 2026.04.29 15:23

1심 이어 2심도 무죄, 공소기각
김건희 특검, 상고 여부 주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화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4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항소기각으로 선고해 원심인 무죄와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원심이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수사범위 내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일지라도,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특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해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관련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공통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유사성과 목적성,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증거물의 공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무죄로 판단한 24억3000만원에 대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의 비마이카 주식은 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15억원 차용으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설립해 비마이카 주식도 46억원으로 자산가치가 증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김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노베스코리아의 주식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김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특검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와 항소기각을 받은 가운데 상고를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차용해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가치가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라며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