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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거래거절, 경영권 분쟁 수단"…공급망 흔들기 주장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5:39

수정 2026.04.29 15:39

"가처분 기각은 잠정 판단…본안서 위법성 다툴 것"
황산 물류 단절 공방 격화…아연 공급망 영향 촉각
영풍 본사. 영풍 제공
영풍 본사. 영풍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해지를 두고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데 대해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본 결과 채권자(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단순한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규정했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국가 기초금속인 아연의 공급망을 활용해 영풍의 생산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2024년 이후 공동경영 원칙이 흔들리면서 원료 공동구매, 공동영업 중단에 이어 황산 취급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내세운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영풍은 "수십 년간 유지된 계약이 경영권 분쟁 이후 갑자기 위험한 거래로 규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동일 업무가 지속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고려아연이 관련 설비와 운영 체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안전·환경 리스크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자기모순에도 직면한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항 황산 수출 설비를 운영하는 데 더해 저장탱크 추가 설치, 대체 물류망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위험물 특성상 항만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등 제약으로 단기간 내 완전 대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필요한 것은 대체 인프라를 마련할 최소한의 시간인데, 고려아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아연 및 황산 공급망 안정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