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도저히 납득 안돼"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넣어 비치한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관여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이상 재직한 고위 공무원이자 봉사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단지 우연히 한 전 총리의 통화를 받고 서류를 있는 그대로 기재해 보관했던 것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에 진행된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파쇄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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