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문일답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변경 이유로 김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이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자연인)으로 변경한 이유는.
▲쿠팡 동일인은 시행령상 요건과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된 것이다. 법인 동일인은 친족의 계열사 출자나 채무보증, 자금대차, 경영참여가 없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봤다.
―김유석씨의 어떤 점을 경영참여로 판단했나.
▲직급·보수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등기임원과 유사한 수준인지,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봤다. 김유석씨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상위권 등급에 해당하고, 계열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이사보다 높은 등급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물류·배송 등 핵심 사업 영역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내부자료도 확인했다.
―왜 지난해와 올해의 동일인 판단이 달라졌나.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사후적으로 허위자료 제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김유석씨 경영참여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다.
―쿠팡이 주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미국 상장사 이중규제 주장에 대한 입장은.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쿠팡 동일인 지정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공정위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서로 목적이 달라 이중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크게 달라지는 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다. 김 의장이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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