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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쿠팡 "이중규제" 소송 예고[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김찬미 기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8:35

"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참여"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칼 빼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쿠팡 "이중규제" 소송 예고[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으로 변경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예외 사례가 철회되면서 쿠팡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총수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를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총수 개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총수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쿠팡이 더 이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동생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사유로 제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씨는 쿠팡 내 부사장(VP)급 직위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차례 주재했고, 계열사 대표들과 업무실적도 점검했다. 물량 확대,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영 관여 정황을 고려할 때 총수 친족이 핵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시행령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앞으로 다른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의장 친족 관련 회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계열사 범위 재검토,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이미 준수하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은 글로벌 기업에 맞지 않는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동일인 지정의 적정성을 다툴 방침이다.


한편 두나무는 올해도 친족 경영참여 등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기존과 같이 법인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