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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은 尹 징역 7년…공수처 수사권 재차 인정

뉴스1

입력 2026.04.29 18:46

수정 2026.04.29 18:47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29일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차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흔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판결 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폐기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

법원, 3연속 공수처 수사권 인정…"직접 관련성 있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은 그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의 상당한 부분이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항소이유서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며 법원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 2심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해 해당 논리는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넓게 인정…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주목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넓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판단에서 "이 문서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에 맞게 이뤄졌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부서 관련 범행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역시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선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남아 있는 1심 재판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총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