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 1차 사고 때 전기자전거 파손
2차 때는 비접촉 사고였음에도 보험금 청구
접수한 파손 부품이 같아 보험사기 적발
비접촉임에도 허위 청구..벌금 100만원 선고
2차 때는 비접촉 사고였음에도 보험금 청구
접수한 파손 부품이 같아 보험사기 적발
비접촉임에도 허위 청구..벌금 100만원 선고
파손 부품 값 벌려다 무리수
다행히 경차였던 터라 A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전기자전거는 파손됐다. 앞바퀴가 터졌고, 주변 보호대 등도 조각이 났다. A씨 귀책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렇게 끝났으면 별 일 없었을 것이지만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같은 날 저녁 그는 사고가 났던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가던 중 주차를 시도하던 승용차 우측면과 부딪힐 뻔했다.
다행히 접촉하지 않아 서로 쳐다보는 선에서 사태는 마무리 됐다.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였다.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는 몇 시간 전 일로 부서진 전기자전거 부품 값을 벌고자 허위 접수를 한 것이다.
합의금 등 명목으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270만원가량을 받아냈다.
"비접촉 사고..보험사 기망"
하지만 A씨는 2차 사고 때 파손된 부품을 1차 사고 때와 동일하게 기재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실제 검찰 측이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고일람표, 사고 접수내용, 보험금결정 품의서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두 번째 사고 때 자전거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는 차량을 손으로 치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라"는 말을 했을 뿐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
이후 현장을 떠났으나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해당 승용차 운전자에게 "자전거가 고장난 것 같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 역시 재판에 출석해 "A씨 자전거자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파손 부품이 두 사고에서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감안하면 A씨가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